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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40조 (동전)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.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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